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에 양도소득세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본인은 본인 부친의 사망으로 형제들과 협의하여 부친의 재산을 분핧여 상속받음에 있어,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아버님과 1992년 02월부터 함께 살았음), 또한 아버님에 앞서 사망하신 어머님의 유시에 따라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도 본인이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당시 본인은 본인명의의 부동산이나 주택은 없었으며 그 후도 취득한 주택은 없습니다.
다. 그후 본인은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세가 들어 있어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던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팔지 못하다가, 월세입자가 나가자 2채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놓았으나 장기간 팔리지 않다가 어머님이 물려주신 아파트가 먼저 팔리게 되어 이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라. 아파트를 팔기전에 세무사에 문의한 결과, 상속으로 인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어머님의 사망일이 5년 정도나 앞서므로 법적으로는 5년 전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아버님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셈이 되므로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고 2채를 동시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팔린후 혹시나 하여 다른 세무사에 문의하니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팔았더라면 과표변동이 없어 별일이 없으나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먼저 팔았으니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마. 이에 그간의 경위를 적어보내오니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975년 04월 04일 모친이 모친명의로 분양을 받음
- 1989년 10월 09일 모친이 사망하심. 막내인 본인에게 아파트를 줄 것을 당부하심. 상속절차는 밟지 않았음.
- 1995년 03월 31일 부친사망.(부친소유 아파트도 본인이 상속받게 됨.) 부친과 1세대로 1992년 02월 19일부터 함께 살았음.
- 1995년 09월 31일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시 모친명의나 부친명의의 아파트 과표는 1995년 03월 당시의 과표로 신고를 하였음.
- 1995년 10월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분할함.
- 1995년 11월 부친명의 아파트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원인:1995년 03월 31일 상속)
- 1995년 12월 04일 모친명의 아파트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원인:1989년 10월 09일 상속)
- 1996년 11월 12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계약
- 1997년 01월 20일 아파트 잔금받고 소유권 넘김.
[문의사항]
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가 1989년에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므로 부친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1989년 기준시가와 1997년 01월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2가구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1995년 03월 기준시가와 1997년 01월 기준시가와의 차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지 여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1989년 기준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뭔가 억울함.)
다. 1995년 상속세 신고시 1995년 과표로 상속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냈으니 과표가 1995년 기준시가와 19097년 01월 기준시가와의 차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