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73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수분양명의자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주)○○회사 제2직장주택조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위에 그 조합명의로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피고 조○○는 위 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동 ○○아파트 ○○동 ○○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1989.04.27 조○○는 위 아파트 분양권을 권리금10,000,000원을 받고 원고 정○○에게 매도하였고 정○○는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1989.04.27부터 1991.08.06까지 총금71,998,795원을 위 조○○명의로 위 조합에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위 조합아파트는 1991.11.29 준공이 되었고, 그때부터 원고 정○○가 위 아파트○○동 ○○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조합은 위 아파트를 수분양명의자인 피고 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를 기화로 피고 조○○는 원고 정○○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5.06.08 ○○직할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필함으로서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1가구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피고 조○○대는 위 직장주책조합아파트를 원고 정○○에게 1989.04.27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0,000,000원(권리금)전부를 1989.07.20수령하였으므로 현재 등기부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무주택자였으므로 위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원고 정○○에게 이전등기해 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가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그 금액은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