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주)○○회사 제2직장주택조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위에 그 조합명의로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피고 조○○는 위 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동 ○○아파트 ○○동 ○○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1989.04.27 조○○는 위 아파트 분양권을 권리금10,000,000원을 받고 원고 정○○에게 매도하였고 정○○는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1989.04.27부터 1991.08.06까지 총금71,998,795원을 위 조○○명의로 위 조합에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위 조합아파트는 1991.11.29 준공이 되었고, 그때부터 원고 정○○가 위 아파트○○동 ○○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조합은 위 아파트를 수분양명의자인 피고 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를 기화로 피고 조○○는 원고 정○○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5.06.08 ○○직할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필함으로서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1가구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피고 조○○대는 위 직장주책조합아파트를 원고 정○○에게 1989.04.27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0,000,000원(권리금)전부를 1989.07.20수령하였으므로 현재 등기부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무주택자였으므로 위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원고 정○○에게 이전등기해 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가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그 금액은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