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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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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재일46014-742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예정신고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하여 문의한 바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 질의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의 신고와 관련된 예정신고는 제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례]

  - 잔금일자 : 1996년 11월 01일

  - 예정신고기한 : 1997년 01월 31일

  - 자진납부기한 : 1997년 01월 31일

  - 실제신고서접수일자 : 1997년 02월 01일(1일 경과)

  - 실제세금납부일자 : 1997년 01월 31일(기한내 납부)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자산양도 차익신고와 자진납부세액계산 및 납부의 두가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예정신고기한(1997.01.31)까지 예정신고서의 제출(세무서 접수를 말함)과 자진납부 세액의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사례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의 착오로 양도세 예정신고서는 예정신고기한(1997.01.31)을 1일 경과한 1997.021.01 접수되고 양도세자진납부세액은 자진납부기한(1997.01.31)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양도세 예정신고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질의]

  사례와 같이 양도세 예정자납세액은 예정신고기한(=자진납부기한 1997.01.31)까지 납부하였으나 양도세예정신고서는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접수한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의 적법한 효력은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예정신고의 효력이 없다.

   (을설)

    - 예정신고의 효력이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