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1.12.10. ○○도 ○○군 ○○읍 ○○리 ○○번지의 답 2,621㎡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 ○○군수는 1978.11.21. ○○도지사에 대하여 ○○군 건설 415-14236호로 ○○읍 ○○리 ○○번지에서 ○○읍 ○○리 ○○번지에 이르는 길이 418m, 면적 3,314㎡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도지사는 같은 해 12.22자로 ○○도 고시 78-591호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는데 그중 본인의 소유인 위 ○○리 ○○번지의 답 2,621㎡ 중 502㎡가 포함되었습니다.
다, 그후 ○○군은 1988.07.14.부터 같은 해 08.26.까지 도시계획시설공사(도로공사)를 하였습니다.(포장공사, 하수관 접합공사, 맨홀 2개, 빗물받이 4개, 폴리에틸렌 매설공사)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 완료된 본인의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한 협의 취득이나 수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군은 현재 본인에게 뒤 도로 부분 토지를 감정인에게 가격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협의에 응할 것을 통지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 본인의 소유 위 토지를 ○○군이 협의 취득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산출된 세액의 몇 %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