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문의합니다.
○ 매도할 토지(논)는 3,300평으로 공시지가는 3,000만원 정도되나 실제 매매하려면 2,000만원선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본 토지는 ○○도 ○○군에 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본 토지는 대대로 물려 내려온 토지로서 본인의 부친 소유로 되어있던 것이었는데, 1950년 06월 25일의 전쟁으로 문서 소실이 되고 이후 복원 과정에서 아들인 본인의 이름으로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본 토지는 본인의 부친이 계속 경작을 하다가 1988년에 사망하고 모친이 이어 경작을 하다가 1995년에 사망하여 경작권자 없는 토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였으므로 현재 경작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토지세는 매년 부과되어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은 서류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농지원부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가. 매도된 토지의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양도세가 아닌 상속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 관계에 있어 국가가 문서를 소실치 않고 잘 보존했다면 원래 소유주였던 본인의 부친의 소유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농지원부도 작성될수 있었을 것입니다.(본인의 부친은 토지 소재지에서 한번도 벗어나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양도세가 과다하게 부과됨이 못마땅해 본 토지를 매도하지 않을시 토지세를 감면해 줄수 있는지 여부.(“보유해도 세금, 매도해도 세금” 이러한 경우에 본인은 처해 있고, 농사짓는 현 거주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게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세금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려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