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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748생산일자 1997.03.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5월 공동주택 (A)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 생활하다가 1988년 03월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이민 갈 당시까지 소유권자와 오빠(남매)가 미혼으로 주민등록상 1가구로 되어 있는 상태로 소유자와 오빠는 같은 날 이민가서 전세대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주소가 다르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소유권자는 현재까지 미혼으로 생활하고 오빠는 결혼하여 세대를 분류하여 생활하던 중 1993년경 오빠가 대전에 있는 아파트(B)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1987년 05월 취득한 여동생 명의인 (A)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등 세금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