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조○○)의 소유인 ○○구 ○○동 ○○번지 소재의 주택을 부득이한 사정(생계곤란)에 의해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 번지의 주택을 1968년도에 취득하여 근 이십육칠년간을 살고 있다가 1993년에 재개발을 하게 되어 다른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동 ○○번지 주택을 1997년 01월 08일에 매매계약을 하여 1997년 03월 11일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1가구 1주택으로 장기 거주로 양도세가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구 소재 ○○세무서에 양도세 사전신고를 하러 갔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 즉, 문제점은 재개발 중인 아파트를 1996년 04월 19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동주택은 1994년 09월 09일에 멸실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관리처분인가후에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대상인지 또는 장기거주로 인한 비과세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여기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 관리처분인가일이 기준점이 된다면 1968년도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즉 1996년 04월 19일까지의 양도가액
(2) 관리처분인가일인 1996년 04월 19일 부터 부동산 매매하여 잔금일까지 (1997년 03월 11일)의 양도가액
(1)+(2)를 합한 양도가액.
또는 (1)은 비과세 대상이고 (2)는 과세 대상으로 할 때의 양도가액
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할때 관리처분인가시 평가액의 차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할때의 양도가액
관리처분 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의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
비과세 될 경우를 일관적으로 조합측이 토지, 건물등을 강제 철거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강제 철거에 대한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될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
○ 위와 같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가 1985년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만약 1985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실제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면 양도세액이 너무 많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