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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산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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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의 적용 여부
재일46014-773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 1988년 01.01 이후는 매년 01월 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6,73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신고하려는 토지는 아래의 도표와 같읍니다.

아 래

토지등급수정일자

1976.05.28

1979.01.01

1980.08.01

1981.08.25

1984.07.01

1986.08.01

1990

1990.01.01

1992.01.01

1994.01.01

1995.01.01

1996.

토지등급

46

54

59

60

148

150

158

165

176

185

등급가액

756.2

2,722.4

5,444.9

6,049.9

6,110

6,730

9,940

13,900

23,900

37,100

공시지가

85,000

127,000

 본인은 상기의 토지를 1984년도 06월 29일자 취득 소유하고 있다가 1996년도 말경에 양도한 사람으로서 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의아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갑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의 적용 여부

  (을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의 적용 여부

○ 상기의 산식중 어떤 산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타당한 가액이 산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