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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속상 명의인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재일46014-778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거래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려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동 ○○APT ○○동 ○○호 거주 김○○과 서초구 ○○동 ○○APT ○○동 ○○호 거주 채○○은 공동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소재의 대지를 위 소유인들이 매각하려 하였으나 위 대지를 1985년경 평당 약50만원 정도에 구입하여 현 시세가 400만원 (1993년 기준)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엄청난 차액에 의한 양도 세액이 부담이 되어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을 신축, 분양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위 과정중 시흥시 ○○동에 거주하는 이○○과 알게되어 이○○에게 위 건축공사를 의뢰하게 하던중 이 상환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김○○, 채○○은 이○○에게 설명하기를 현 상태로 매매하면 양도 소득세가 약 4억5천만원 이상 부과되기에 채○○이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위 대지에 관한 사업을 하면 세금을양도 소득세에서 사업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약 1억원 정도만 낼수 있다며 위 대지 매매사실을 세무서 및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입 할것을 설득하여 세금에 무지한 이○○은 세금이 적어진다는 말만믿고 1993년 02월 11일에 제세금을 이○○이 부담할 것을 약속한 매매 계약서를 위 대지 소유주와 작성 이를 이행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약속대로 이○○은 차질없이 신축공사를 진행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의 진○○(대표)에게 의뢰 하였고 채○○은 ○○개발이라는 분양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위 건축물을 분양하여 분양 대금을 토지 대금으로 회수하고 토지대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건축로서 가져갔습니다.

○ 그러나 후일 사업소득 세금이 약 3억5천만원 이상 부과 된다고 하자 이를 모두 이○○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질의]

 이럴 경우 쌍방합의에 의한 매매 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가. 이를 세무서 및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나. 매매 계약은 하였으나 이○○에게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분양 및 임대 사업을 ○○개발 채○○이 관장 하였다면 이를 매수인, 매도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