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동 ○○APT ○○동 ○○호 거주 김○○과 서초구 ○○동 ○○APT ○○동 ○○호 거주 채○○은 공동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소재의 대지를 위 소유인들이 매각하려 하였으나 위 대지를 1985년경 평당 약50만원 정도에 구입하여 현 시세가 400만원 (1993년 기준)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엄청난 차액에 의한 양도 세액이 부담이 되어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을 신축, 분양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위 과정중 시흥시 ○○동에 거주하는 이○○과 알게되어 이○○에게 위 건축공사를 의뢰하게 하던중 이 상환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김○○, 채○○은 이○○에게 설명하기를 현 상태로 매매하면 양도 소득세가 약 4억5천만원 이상 부과되기에 채○○이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위 대지에 관한 사업을 하면 세금을양도 소득세에서 사업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약 1억원 정도만 낼수 있다며 위 대지 매매사실을 세무서 및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입 할것을 설득하여 세금에 무지한 이○○은 세금이 적어진다는 말만믿고 1993년 02월 11일에 제세금을 이○○이 부담할 것을 약속한 매매 계약서를 위 대지 소유주와 작성 이를 이행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약속대로 이○○은 차질없이 신축공사를 진행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의 진○○(대표)에게 의뢰 하였고 채○○은 ○○개발이라는 분양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위 건축물을 분양하여 분양 대금을 토지 대금으로 회수하고 토지대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건축로서 가져갔습니다.
○ 그러나 후일 사업소득 세금이 약 3억5천만원 이상 부과 된다고 하자 이를 모두 이○○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질의]
이럴 경우 쌍방합의에 의한 매매 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가. 이를 세무서 및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나. 매매 계약은 하였으나 이○○에게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분양 및 임대 사업을 ○○개발 채○○이 관장 하였다면 이를 매수인, 매도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