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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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재일46014-77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6년보유)인 상태에서 1992년 부의 사망으로 부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불입 중 인 “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 받아 본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고, 잔금 지급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1994년 종전 주택을 양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안)
- 과세 대상임.
(제2안)
- 비과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