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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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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재일46014-782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여부

 ㆍ 거래내용

  * 환지예정지정일 1983.08.08

  * 환지 처분확정일 1988.12.22

  * 취득일자 1983.01.07

  * 양도일자 1997.02.01

 (갑설)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취득일을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해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을설)

  -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병설)

  - 거래내용에 따르면 본토지는 환지처분확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의해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