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령 부칙 제8조 제4항 ‘제16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96.12.31)’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종전규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령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필요경비 산출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질의합니다.
가. 종전규정으로 산출한다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가감산율포함), 토지는 등급별 과세시가표준액)
나.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가감산율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토지는 1995년이전에는 공시지가 적용배율이 없으므로 등급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다.
다.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가감산율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토지는 199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적용배율을 소급하여 1990년까지 적용하여 산출하고 1990년 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는 고시일 이전 공시지가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뒤 위의 1996년 공시지가 적용 배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위의 세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잔금을 융자하여 주고, 일반적으로 이전 및 근저당 등기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한 잔금 납부전에 입주시켜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미 건물 준공검사는 끝난상태임).
이 경우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잔금대체일이다.
- 왜냐하면 잔금일이 분명할 경우에는 잔금일이 취득일이기 때문이다.
(을설)
- 일주일이다.
- 왜냐하면 이전 및 근저당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대체일은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질의3]
소득세법령 155조 4항 및 5항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봉양으로 인한 합가 그리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혹은 혼인한지 1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어느 한쪽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어느 한쪽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내에 먼저 양도하게 되면 이를 비과세하여 주는지 여부
[질의4]
조세감면규제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대용 주택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이 있을 경우 이 주거용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주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