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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785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청산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에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1988.03.31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단독 주택을 구입하여 위 일자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별첨1)

  위 주택은 당초 ○○동 ○○번지 재개발구역내에 포함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었으므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주비(500만원)를 받고 곧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주택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보상문제로 재개발사업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보상문제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본인 주택을 포함한 일부지역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면서 “조합원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한 조합의 결정에 따라 본인은 조합원으로 남기로 조합측과 약정하엿으며, 이에따라 본인의 대지 및 주택은 1995.06.16일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별첨2)

  한편 ○○구역 재개발사업은 1995.03.30일 ○○구청으로 부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별첨 3)가 났으며, 본인은 1995.05월 청산금, 이주비, 국공유지불하대금으로 54,879천원을 납부(총 분양대금 96,987천원)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별첨4)

 나. ○○구역 아파트단지는 1995.04월 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조합 내부문제로 준공검사, 등기 등 제반 법적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구청이 나서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첨5)

 다. 본인은 위 단독주택을 구입(1988.03.31)한 후 지금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또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정상 본인이 입주하지 못하고 계속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라. 위와같은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인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