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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
질의회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일46014-802생산일자 1997.03.31.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 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1983.0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의 양도일자는 1986년 12월 19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