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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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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22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3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주택1채를 7명의 형제가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4남, 3녀 중 막내(4남)로 당시 상속법상의 법정지분인 4/21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 본인은 1982년 09월부터 1997년 03월 현재까지 현 거주지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의1]

 상기 공동상속 부동산을 매도시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가. 현재 상속등기는 안된 상태이므로, 1997.04월중에 공동상속 등기를 마친후 매도할 예정입니다.

  나.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에 의하면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간 것인지 여부

   만일 맞는다면 형평성이 납득되지 않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일 다른 방법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얼마나 예상되는지

  가. 상기 부동산의 매도시 예상금액은 약 3억7천만원이며, 1987.03월 상속 지점에서 10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나. 본인은 만 42세로 배우자와 2자녀(미성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