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토지는 취득당시(1988년)에는 지목이 답이었으나, 1996년 09월에 지목변경으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시 기준시가 환산시 1990년 01월 01일 기준 공시지가가 인근지번에는 있으나 당 지번상에는 없는 경우 인근지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나. 국세청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서 국공유지의 불하, 공유수면의 매립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하였는 바,
지목이 96에 변경되었다면, 1988년도 취득가액 환산시 1990년 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지목변경 전인 답의 공시지가 (1990년에는 지목변경 전이므로 그 위치엔 공장용지가 없음)를 적용하면, 국세청에서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는 데, 이 경우에 1990년 공시지가를 지목이 답인 것으로 하면, 국세청의견과 배치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1990년에 비록 그 위치에 지목인 공장용지가 없지만, 공장용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과 만약 1990년에 공장용지로 평가 되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다. 1996년 1/1기준 공시지가가 1996년 06.29로 고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언제이후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한 1996년 1/1 기준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인 1996년 1996년 03월에 취득하여 1996년 1/1 기준 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인 1996년 10월에 양도하였다면, 취득당시인 1996년 03월의 공시지가는 1996년 1/1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지 아니면, 1995년 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 해야 하는지 여부
라. 1989년도에 토지등급이 구토지대장과 신토지대장상 다르게 기재된 경우 (지번은 1989년과 1996년 동일하나 지목변경은 1996년에 변경되었음) 구 토지대장과 신 토지대장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마.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습니다. 1996년 중 11월 단 한차례 신축판매만 한 경우에 이는 양도세인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니면 주택신축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것이 사업소득에 해당 경우 연 면적은 1층이 156제곱미터이고 2층은 89㎡인 경우 이는 4가구 주택인데 양도경우에는 1사람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 과표라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있는 바 이 때 공급계약일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날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