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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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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24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양도세 감면혜택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67조항에 있는 해석시. (5년임대 50% 감면, 10년임대 100%감면)을 받으려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APT 5채로 임대 사업자업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가. 1986년 01월01일 신축후 1997년 현재까지 아무도 입주한 사실없는 등기부상 한번도 매매되지 않았던 경우에만 혜택이 있다는 것인지

  나. 1986년 01월01일 신축후 여러번 타인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1997년 현재 제가매입한것, 10년이내에 모든 APT가 모두 혜택 있는 것인지 여부

  다. 1986년 이전 신축된 (즉 10년 넘은) APT도 모두 혜택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양도세 10년 임대후 100% 감면 받으려면 위 경우 APT가 지방에 분산된 5가구도 같은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임대후 10년후 양도세 100% 감면 받으려면

  위 경우 APT 5개 모두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그중 2채는 1986년 이전 지어진 것이라면 10년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후 매매시 양도세를 2채는 혜택없고 나머지 3채만 100% 감면 해주는지 모두 혜택 없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