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여부
재일46014-846생산일자 1997.04.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2,420 307,000 × ──────────── × 404 = 9,379,617원임. (32,000 + 32,000) /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420 307,000 × ──────────── × 404 = 9,379,617원임. (32,000 + 32,000) / 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0.04자 ○○군 ○○읍 ○○리 ○○번지 대지 404㎡을 취득하여 1996.10.21자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 10항에 규정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시가표준액내용 (단위:원)

등급조정일자

1984.07.01

1985.12.30

1989.01.01

1989.10.01

1991.01.01

비 고

조 정 등 급

129등

146등

160등

182등

187등

시가표준액

2,420

5,540

10,900

32,000

40,900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307,000원

○ 상기와 같이 소유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여부.

 (갑설)

                    2,420

 - 307,000 × ──────────── × 404 = 9,379,617원

             (32,000 + 32,000) / 2

 (을설)

                     2,420

 - 307,000 × ──────────── × 404 = 13,992,900원

                (10,900 + 32,000) /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