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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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여부재일46014-846생산일자 1997.04.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2,420
307,000 × ──────────── × 404 = 9,379,617원임.
(32,000 + 32,000) /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420 307,000 × ──────────── × 404 = 9,379,617원임. (32,000 + 32,000) / 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0.04자 ○○군 ○○읍 ○○리 ○○번지 대지 404㎡을 취득하여 1996.10.21자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 10항에 규정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시가표준액내용 (단위:원)
등급조정일자 | 1984.07.01 | 1985.12.30 | 1989.01.01 | 1989.10.01 | 1991.01.01 | 비 고 |
조 정 등 급 | 129등 | 146등 | 160등 | 182등 | 187등 | |
시가표준액 | 2,420 | 5,540 | 10,900 | 32,000 | 40,900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307,000원
○ 상기와 같이 소유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여부.
(갑설)
2,420
- 307,000 × ──────────── × 404 = 9,379,617원
(32,000 + 32,000) / 2
(을설)
2,420
- 307,000 × ──────────── × 404 = 13,992,900원
(10,900 + 32,000) /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