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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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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재일46014-847생산일자 1997.04.09.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단기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계산안내를 받아야 하는것임.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신고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에 관한 둥기를 신청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유기간 1년미만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양도가액을 증명해야되는 것이지만 증명을 못하는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인지.

나. 위의 경우 실제취득가액과 실제양도가액을 증명하지못하는 신고인에게 세무서는 양도신고를 거부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