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위치 | : 하왕십리동 ○○번지 □□호와 △△호의 두 필지 지상 | |
건물의 면적 | : 25.92평방미터 | |
건물구입시기 | :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일일인 1985.08.06 | |
건물양도시기 | :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4.07.31 | |
등기부등본상 건물양수자 | : 박○○ | |
토지의 위치 | : 하왕십리동 ○○번지 ○호와 ○○호의 두 필지 지상 | |
토지의 면적 | : ○○호 - 33평방미터 / ○○호 - 46평방미터 | |
토지구입시기 | :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85.09.30 | |
토지양도시기 | :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4.07.31 | |
등기부등본상 토지양수자 | : ○○호 - 박○○ / ○○호 - 최○○ | |
양도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 | : 하왕십리동 ○○번지 ○○호와 ○○호, 건물 25.92평방미터 토지 33평방, 46평방미터 | ||
양도계약서상의 매수인 | : 홍○○외 1인 | ||
양도계약일 | : 1994.05.09 | ||
잔 금 일 | : 1994.07.31 | ||
○ 위의 양도물건은 2필지내 1동의 건물로서 1985.09.30에 취득하여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주거하였으나 양도시기 이전인 1994.10.12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있음. 참고로 양도인은 1985년 9월 25일에 입주하여 1994. 9. 23까지 거주한 바 있으며,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를 1986년부터 양도인 명의로 납부한 바 있음.
○ 한편 양도계약서는 홍○○외 1인으로 하여 계약서는 1매로 작성하고 부동산 내역에는 건물이 25.92평방미터, 토지는 33평방과 46평방미터가 표시되어 있음.
○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양수인과 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이 상이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계약을 하고 나서 재개발관련 때문에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도인은 이를 중시하지 않아서 양도시 인감증명서를 2부를 발행해 주었음. 이를 이유로 일부를 나대지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위 주택은 양도계약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꺼번에 두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지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고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