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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849생산일자 1997.04.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회신
1. 한울타리내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건물이 정착된 부분과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소득세법(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위치

: 하왕십리동 ○○번지 □□호와 △△호의 두 필지 지상

건물의 면적

: 25.92평방미터

건물구입시기

: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일일인 1985.08.06

건물양도시기

: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4.07.31

등기부등본상 건물양수자

: 박○○

토지의 위치

: 하왕십리동 ○○번지 ○호와 ○○호의 두 필지 지상

토지의 면적

: ○○호 - 33평방미터 / ○○호 - 46평방미터

토지구입시기

: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85.09.30

토지양도시기

: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4.07.31

등기부등본상 토지양수자

: ○○호 - 박○○ / ○○호 - 최○○

양도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

: 하왕십리동 ○○번지 ○○호와 ○○호, 건물 25.92평방미터 토지 33평방, 46평방미터

양도계약서상의 매수인

: 홍○○외 1인

양도계약일

: 1994.05.09

잔 금 일

: 1994.07.31


○ 위의 양도물건은 2필지내 1동의 건물로서 1985.09.30에 취득하여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주거하였으나 양도시기 이전인 1994.10.12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있음. 참고로 양도인은 1985년 9월 25일에 입주하여 1994. 9. 23까지 거주한 바 있으며,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를 1986년부터 양도인 명의로 납부한 바 있음.

○ 한편 양도계약서는 홍○○외 1인으로 하여 계약서는 1매로 작성하고 부동산 내역에는 건물이 25.92평방미터, 토지는 33평방과 46평방미터가 표시되어 있음.

○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양수인과 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이 상이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계약을 하고 나서 재개발관련 때문에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도인은 이를 중시하지 않아서 양도시 인감증명서를 2부를 발행해 주었음. 이를 이유로 일부를 나대지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위 주택은 양도계약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꺼번에 두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지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고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