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등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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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재일46014-859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 토지 지상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갑은 토지 및 일부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을은 나머지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갑과 을이 아래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질의함.
- 1994. 7. 1.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지분비율 갑 70: 을 30 당초지분)
- 1995. 12. 26. 공동사업 변경 계약서 작성(지분비율 갑 57 : 을 43 확정지분)
- 1995. 9월말 건물준공
(갑설)
- 당초 공동사업계약일인 1994. 7. 1.에 43%의 토지지분을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을설)
- 당초 공동사업 계약일인 1994. 7. 1.에 30%의 토지지분을 공동사업변경계약일인 1995. 12. 26.에 13%의 토지지분을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병설)
- 공동사업변경계약서(확정지분)일인 1995. 12. 26.에 43%의 토지지분을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