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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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재일46014-861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토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토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제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인 부(아버지)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부자가 함께 5년 06개월을 농지 거주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었으며 부가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 해당농지 소재지에서 다른지역으로(장성에서 김제로) 주민등록을 옮겼지만(자는 옮기지 않았음) 계속해서 부자가 농사를 8년을 경작한후 해당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해당농지는 소유는 14년이 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