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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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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 거주하는 주택임
재일46014-862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 포함),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이 귀농주택임
회신
1.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으로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2.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한 후 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농주택의 판정기준에 관한여 질의함.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 거주하는 주택임

[질의]

 가. 농어가 주택이 귀농이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양도물건 취득이전부터 농촌소재 주택을 소유해왔고 귀농시 농지를 990㎡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취득이 이농 및 귀농시기 이전부터 있어 온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타요건 합당 가정)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이 자녀교육상의 문제라면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타요건 합당 가정)

 다. 위 두 가지의 경우에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

 라. 농어촌주택의 판정시 다른 여건은 합당하다고 가정하고 주민등록의 전출입이 없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농사짓기 싫어 떠난 이농인은 비과세되고 농촌에서 계속해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형평성 해결은 어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소득세법 제15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