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대장의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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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대장의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재일46014-863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88년이후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6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장○○이 소유하던 ○○시 ○○구 ○○동 ○○와 ○○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질의자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및 부동산 양도 신고서의 신고대리를 의뢰하기에 이를 수임하고 장○○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양도 신고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질의자가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10,021,914원인데 대하여 ○○세무서에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10,935,185원으로 913,271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첨부서류 양도소득 금액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구 ○○동 ○○의 토지대장의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87.04.15의 토지등급인 198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206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