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874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거주)가 1주택을 상속받고, (국내에는 동 상속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상속일로부터 동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거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