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으로 보는 축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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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으로 보는 축사의 범위재일46014-876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토지위에 있는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축사 등의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도 축사 등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토지위에 있는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축사 등의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도 축사 등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 농가 부업적인 소득을 위해서 주택바로 옆 담장 밑으로 시멘트블럭을 쌓고 그 위에 스레트로 지붕을 만들어 축사를 지어 젖소 10두를 사육하여 왔으나, 이제 나이가 많아 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축사에 대한 경기파동으로 인하여 이번에 처분코자하여 먼저 양도소득세 문제를 알아 보고자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상담하였던바, 농가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는 이야기와 건물 중 축사부분은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양분되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부동산의 내역 | (단위 : ㎡) | ||
소 재 지 | 종 류 | 면 적 | 비고 |
시흥시 ○○동 ○○번지 | 주 택 | 131.72 | |
축 사 | 285.19 | ||
대 지 | 1,699.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