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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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판정 여부재일46014-909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갑"소유지분의 주택 정착면적에 대하여같은령 제154조 제7항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 울타리 안에 지번이 다른 토지 지상위에 주택이 두 지상에 걸처 있고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주택(소득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은 아님)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면 적 | |
토 지 | 주 택(단층주택) | |
계 | 677.5 | 260.14 |
ㄱ | 304.2 | |
ㄴ | 373.3 | |
위 주택의 토지 소유자는 "갑" 1인 소유이며 주택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인 갑 이외에 "을"과 "병"의 3인으로 되어 있슴.
○ 이 때 갑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국내에 이건 주택만이 있고 이 주택에 3년 이상을 실제 거주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주택은 양도차익 발생이 없슴)
(A 의견)
- 갑의 소유로 되어있는 주택의 소유권 비율에 의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의 3분지 1의 소유면적에 5배까지가 비과세 대상으로
- 과세면적은 260.14/3×5 = 433.5㎡ 즉, 677.5(토지 전체면적) - 433.5 = 244㎡로 244㎡는 과세대상임.
(B의견)
-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도 토지 두지상위의 주택에 소유권이 존재하고 비록 3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이기는 하나 1주택의 범위에 준하는 1구의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주택 전체 바닥면적의 5배까지가 비과세대상 이므로 주택 전체 바닥면적 260,14× 5 = 1300.7㎡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