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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토후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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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후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신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재일46014-912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토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3년간 경작하지 못하고 상속자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