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기준
재일46014-940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용 건물에 주택이 있음.(전체 건평중 5.4%)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