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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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954생산일자 1997.04.22.
AI 요약
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회신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24 부천시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2.01.09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소유 주택인 인천시 소재의 주택을 아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며, 본인의 상속지분이 더 컸음. 그 후 1992.05.16일 본인의 상속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1993.12.09일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 본인과 아들은 현재까지 동일한 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1993.12.09 양도한 부천시 소재의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