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임대 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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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984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 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입니까. 아니면 50% 감면입니까.
나. 본 다가구 주택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또 볼 수 있다면 면제입니까. 감면입니까.
다. 다가구 주택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어떤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라. 만약 다가구 주택은 양도소득세 혜택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사업 등록 시 다가구 주택은 제외하고 아파트 5채만 신고한 다음, 다가구 주택은 3년 보유 후 매매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마.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5년간 임대사업을 한 후매매하였는데 양도소득세법이 바뀌었다면 매입 당시의 양도소득세법 (주택 임대사업 당시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아니면 매매할 당시의 양도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까.
○ 이상의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을 복사하여 답장과 같이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