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양천구 신정동 ○○번지 일대
ㆍ지 주 : 2,200평 (지주 46명 정도)
ㆍ주거지 : 1,260평 (정○○ 개인으로 불하예정)
ㆍ시유지 : 500평 (정○○ 개인으로 불하예정)
- 지주대표선정 : 정○○ 1인
- 주상복합(규모 : 지상25층, 지하7층) 건축 추진중임 (현재)
- 시행조건 : 정○○(1인)에게 지주들이 신탁조건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하여 정○○ 1인이 사업시행 함(건축주 : 정○○)
- 분양조건 : 지주들이 1호의 APT와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를 취득하게 됨. 사업시행 후 지주들에게 돌아오는 나머지(청산금)은 일체 없는 조건임.
- 본인에게는 대지 30여평을 본 사업에 신탁하게 됨. 분양시에는 약60여평의 APT(대지지분10평정도) 사업시행에 개발부담금 및 사업소득세는 시행자(정○○)가 일체 부담과 함께 모든 사업을 시행하게되며 청산결과 청산금에 관하여도 본질의자에게는 해당없음.(지주에게 분배하고 나머지건물은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및 기타경비에 충당함)
[질의]
가. 주택소유자에게 돌아오는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나. 일부 지주에는 나대지만 소유한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다. 대지 20평정도가 건축비에 충당되는 셈인데(대신 APT 60평정도 분양되며) 취득하는 APT가액과 대지30평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라. 대지 50여평을 소유한자가 60여평의 APT 분양받을 양의 30평 투자하고 나머지 20평을 매도시 양도세금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