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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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988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도에 ○○APT 13평을 구입하여 14년을 살다가 1993년 05월 30일에 재건축관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에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 1993년 05월 30일자로 2당동안 남의 세로 살다가 현재 살고 있는 분당 경량 37평 아파트로 구입하였습니다.
○ 1993년 07월 01일자로 분당정책 APT로 입주하였습니다.
○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던 중 재건축아파트가 1997년 03월 19일자로 가사용 승인되어 현 거주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건축 아파트로 입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고 있는 집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