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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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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에 의함
재일46014-990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거주자와 증여받은 자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동일세대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물건:부친이 출가한 자(딸)에게 양도(증여과세하였으나 국가가 패소함)

 ㆍ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일자:1977.01.

 ㆍ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일자:1991.08.

나. 증여물건:부친이 자(아들)에게 증여

 ㆍ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일자:1982.11.

 ㆍ주택 및 부속토지 증여일자:1990.12.

[질의]

 - 부친은 1983.02.06∼1993.07.27까지 양도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양도물건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

 - 수증자인 자(아들)는 출생할 때부터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동 소재지에서 농사 및 목장을 하면서 거주하였음.

 - (다만) 자(아들)의 처와 그의 자녀들은 취학문제로 ①의 부친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며, 자(아들)의 처는 부친이 살고 있는 집과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오고가며 가산일을 돌보았음.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