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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항 귀농일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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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항 귀농일의 판단 여부
재일46014-991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농시기에 제한 없이 당해 주택이 1995.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97.04.14. 우리 청에 접수되고, 04.16 재정경제원에서 이송된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 규정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귀농시기에 제한엄이 당해 주택이 1995.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1항 및 제12항의 세법해석을

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973년 수도권 주택취득

 나. 1994년 귀농(면소재지)

 다. 1976년 귀농주택 신축

 라. 1983년 제주시 아파트취득

 마. 1993년 제주시 아파트 양도(자진신고납부필)

 바. 1996년 수도권주택 양도

[질의1]

 ○ 상기 정황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항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이라 함은,

  - 동법규정이 신설된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한 A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D아파트(자진신고필)가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질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항 귀농일이라 함은,

  동법규정이 신설된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귀농해야 되는지, 아니면 1994년 12월31일 이전에 귀농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