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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영업용건물내의 주거용 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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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영업용건물내의 주거용 방의 주택해당 여부
재일46014-992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주택외의 건물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봄. 2.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쟁점부동산 공부상 현황 : 대지면적 121.9평방미터 1층 주택 및 점포 56.58평방미터, 2층 주택 및 점포 62.94평방미터 합계면적 129.52평방미터임.

○ 쟁점부동산 실제현황

 - 1층 : 주택 방2칸 9평, 부엌2칸 3평(40㎡) 점포2칸 8평(26.58㎡) : 별도 구분됨

 - 2층 : 전체주택(62.94㎡)

[질의]

 - 1층에 2세대가 세대전원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실제 거주자의 확인이나 주민등록 전입사항의 확인으로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판정시 주택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