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등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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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등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여부재일46014-996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 ·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의 요건 중 “농지등과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해석할 시, 경기도 하남시 기준으로
가. 서울시 전체
나. 서울시 서초구 전체
다. 경기도 남양주시 전체
라. 경기도 광주군이 “연접한 시ㆍ군ㆍ구”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