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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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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70-107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동년 동월에 타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 1996년 06월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법률 제4944호)에 의거 실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 (본인은 1990.11부터 동 APT 이외는 소유한 주택이 없음)

○ 만약에 1996.12월에 동 APT를 처분하고 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나. 국세와 관련하여 본인이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취득시점을 언제로(실제취득시기 혹은 실명등기 시기등) 계산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