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동 ○○ 번지 지목 : 답 지적 : 1,689㎡
○ 당초 소유자 : 정 ○○ 1938.02.17 취득 (정○○ 1947.09.19 사망)
○ 매매 취득자 : 정 ○○ 1946.03.05 매매 (정○○은 정○○의 자녀 1936.07.17생 당시 10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1979.12.06 등기신청 접수)
매매취득자와 당초 소유자와의 관계 : 정○○은 정○○의 자 정○○(상속인)의 처(1963.08.30 혼인)
[사실내용]
현재 물건(위 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원 소유자 정 ○○의 상속인인 정○○이나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등기의 시기를 놓쳐 상속미등기 상태에 있다가 1979년에 이르러 법률 제3094호 특조법에 의하여 상속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동법 제3조에 의해 상속의 경우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매매ㆍ증여ㆍ교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그 이후 동법 개정으로 상속의 경우로 적용 허용)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 상속인의 처 정○○에게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할 수 밖에 없었음. 매매를 원인으로 하기위해서는 그 거래시기가 원 소유자 정○○의 사망전이어야 하므로 혼인 관계가 이루어 지기도 전 정○○이 불과 10세인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등기되었음.
한편 1995.07.0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상으로도 굳이 실명등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정○○ 명의로 두고 있었음.
[질의]
위의 토지를 1996.10.16일 매각한바 명의상 소유자 정○○과 실질 소유자 정○○ 중 누가 납세의무자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