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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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70-176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 및 근무지발령사항 등의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로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당청으로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3월 13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으며 그후 ○○중공업 ○○ 사무소(1986년03월~1990년03월까지 근무)에서 근무하다 1990년 04월 ○○중공업 ○○조선소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본인과 가족이 함께 1990년 05월 05일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그후 1992년01월28일까지 ○○시에 거주하다 본인만이 잠깐 1992년01월29일~1992년03월07일 까지 ○○구 ○○동 ○○번지의 ○○아파트에 옮겼으며 그후 ○○중공업 ○○사무소로 발령되기 전까지 계속 거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는 1993년08월14일 까지 ○○도 ○○시에서 거주하다 다시 ○○시 ○○구 ○○동 ○○번지의 ○○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05개월23일이 지난 지난 1994년02월07일까지 거주하다 ○○도 ○○군 ○○면으로 이주하였으며 그후 여러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 가족의 주택은 ○○시 ○○구 ○○동 ○○번지 하나뿐인 경우 근무상으로 인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