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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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재일46070-180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창업된 A회사의 발기인으로 참가 자본금 1억중 주식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6년 01월 01일 B회사(자본금 1억)와 1:1로 합병, 1996년 01월 01일 합병법인의 주식 5000주를(액면가액 5000원)를 교부받아 1996년 10월 01일 상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합병 등기일이라는 예규는 있으나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합병법인의 주식은 취득일이 합병 등기일이므로 합병 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계산, 이를 취득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원칙은 실제취득 양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만 합병등기일로 보는 것이고, 취득금액은 그 주식을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인 A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