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후 2년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게액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을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공제여부.
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후 그 수증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공제여부.
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 바(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증여세와 이중부과 여부,또는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중 어느 쪽을 우선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