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재일46070-191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회신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사업시행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때이다.

 (을설)

  - 잔금청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