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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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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70-733생산일자 1997.03.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시유지 땅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개발 되고 있어 현재 동 호수를 추첨했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니 약 2년 반 정도 후에 완공될 듯합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 경우 3년 후에 팔면 비과세인지 여부.

○ 또한 산 후 전세를 놓아도 3년만 경과하면 비과세입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