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규정(시행령 제4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공부상지적은 임야, 사실상은 전)가
(1) 택지개발지구 (기업자: 익산시장)로 1992.11.30일자 사업인정 고시된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처리되었고 (보상금은 공탁)
(2) 상기의 토지보상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이법과관련한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거 양도소득세를 100%면제 받았습니다.
(3) 이경우에 농특세도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에 의하면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규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 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임야포함)를 양도하여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면제된 경우에 농특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갑설)
- 자경농민이 보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농특세가 비과세 된다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포함)가 공공용지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 경우라면 농특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거 농특세도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