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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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300-2838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이 완성된 후에 양도하더라도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주택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비용지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액계산 요령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어머니는 주택청약을 통해 1994년에 APT를 분양받았고 1997년12월말경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06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부득이 제가 기 당첨되었던 APT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제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 APT는 현재 잔금불입만 남은 상태이고 분양한 건설회사에서의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지난 1997.07월경 완료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이 APT가 상속적용을 받아 취득 및 등록시 세금의 감면적용여부와 또한 양도시 양도세 감면이 적용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나. 한편 1997년12월 입주시작인 이 APT를 개인 사정상 지인(친, 인척은 아님)에게 최초분양가(약 1억 2천만원)와 별차이가 없게 양도코자 (약 1억 3천정도)할 때 (현재 실제 시세는 1억 8,9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어느정도인지 여부
(2) 매각후 저나 매수자인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여부
(3) 또 가장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납부신고요령이나 매각시점선택 등)에 조언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