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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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재일46300-2839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이란 사람으로 2년전 영농에 종사하시던 부친께서 타계하신 후 동소에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당 농지를 취득하신 시점은 1977년이었으며, 타계하실 때까지 계속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시면서 자경하셨습니다. 그 후 본인은 지난 11월 10일 당 상속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근거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세무신고하였으나 당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양도 당시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갑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비과세됨.
(을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호의 비과세 규정에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 당시 양도자가 농어민이 아닌 당건의 경우에는 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