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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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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 재촌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300-2873생산일자 1997.12.08.
AI 요약
요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에서 종중원중 일부에게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케 하고 종중에서 인정한 영농비용을 공제하여 일정도수를 종중에 물납케하고 선조시발을 전담하였습니다. 즉 종중원은 매년 일정량의 농작물을 종중에 물납하면서 자경을 하였습니다.

○ 상황이 상기와 같을 때

○ 상기 종중이 상기 농지를 양도하였을 때 자경농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