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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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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300-2895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결혼 10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본인이 세법을 몰라서 본인의 경우에 1가구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1994년 10월 06일 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22평APT를 1997년 11월 15일닐 잔금받고 매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3년 보유시기 이전인 1997년 04월 19일날 계약하여 1997년 06월 18일날 등기를 마치고 새로 산 집으로 이사를 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상태가 몇개월 되게 되었는데 본인의 경우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