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시 농어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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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재일46300-2919생산일자 1997.12.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은 1994.07.01부터 시행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2. 귀문의 경우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한 1994.07.13이 양도일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과세란에 농어촌 특별세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도로 개설로 수용당한 땅입니다.(100%) 절차와 협의는 1994년 06월중에 끝낫고 등기이전 절차 서류는 1994년 07월 08일에 다 해주고 보상금은 통장으로 1994년 07월 13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등기상 1994년 11월에 처리 됐습니다.
○ 농어촌 특별세 부과 여부.